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월급이 부족해서 힘드시다면 해당되실 장려금입니다.
저번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올해는 한 번 알아보세요. 작년 2022년 보다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조건이 달라졌어요.
개별 안내가 없었더라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계산하는 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간단정리 - 신청 기간, 지급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월급이 적어 생활이 힘들 경우 나라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
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인 정기신청, 1년에 2번 있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1달간.
지급기간, 지급일
2023년 9월.
(추석 근처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5월안에 신청을 못했다면?
23년 6월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0월 말~내년 1월 말입니다.
다만 10프로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 금액.
1.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어야 함.
즉 근로자라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 이어야 하고요.
현재 휴직 중이신 분들은 근무 기간별로 받을 수 있기도 하니 정확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종교인이시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불가능)
* 다만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해도 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가능.
2. 그런데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경우 여야 함.
지금 현재 가진 재산과, 총 급여액, 현재 가족 중 몇 명이 벌고 있는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의 기준이 정해지고 그에 맞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기준보다 소득이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한 가구 당 1명이 대표로 지급받음.
예를 들어 30대 아들과 60대 아버지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자 한 명씩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1명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외의 상세한 기준 있음.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가졌더라도 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을 한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과 지급 금액
총소득은 2022년까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봅니다.
가구 구성 | 가구의 조건 | 총 급여액 (1년간 ) | 지급액 (최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2,200 만원 미만 |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없을 경우 :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 존속이 재혼한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3200 만원 미만 | 285 만원 |
맞벌이 가구 | - 거주자 또는 배우자 급여가 300만원 이상 | 3,800 만원 미만 | 330 만원 |
재산요건
1)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 가구원, 즉 같이 살고있으며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사람들이 해당됨.
* 같이 살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원이라도 가구원에 해당.
2) 2022년 6월 1일 까지 가구원들이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함.
3)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 사이일 경우, 50%만 지급함.
4)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해당됨.
* 승용차 =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용은 해당 안됨.
5) 부채, 빚이 있어도 차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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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이 온 경우>
- 홈택스 신청 (모바일앱, PC)
-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신청 화면이 나옴.
- ARS 신청 :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뒤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1566-3636. 어르신이나 스스로 신청하기 힘들 때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 걸어 신청하세요.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접속한 뒤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뒤 신청합니다.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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