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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돈이 될 듯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계산하는 법 쉽게 알아보기

by 김토식 2023. 4. 25.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월급이 부족해서 힘드시다면 해당되실 장려금입니다. 

저번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올해는 한 번 알아보세요. 작년 2022년 보다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조건이 달라졌어요.

개별 안내가 없었더라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계산하는 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계산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포스팅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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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간단정리 - 신청 기간, 지급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월급이 적어 생활이 힘들 경우 나라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 

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인 정기신청, 1년에 2번 있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1달간.

 

지급기간, 지급일 

2023년 9월.

(추석 근처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5월안에 신청을 못했다면?

23년 6월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0월 말~내년 1월 말입니다.

다만 10프로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 금액.

 

1.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어야 함. 

 

즉 근로자라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 이어야 하고요.

현재 휴직 중이신 분들은 근무 기간별로 받을 수 있기도 하니 정확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종교인이시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불가능)

* 다만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해도 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가능.

 

2. 그런데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경우 여야 함.

 

지금 현재 가진 재산과, 총 급여액, 현재 가족 중 몇 명이 벌고 있는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의 기준이 정해지고 그에 맞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기준보다 소득이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한 가구 당 1명이 대표로 지급받음. 

 

예를 들어 30대 아들과 60대 아버지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자 한 명씩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1명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외의 상세한 기준 있음.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가졌더라도 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을 한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과 지급 금액

 

총소득은 2022년까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봅니다.

 

가구 구성 가구의 조건 총 급여액 (1년간 ) 지급액 (최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2,200 만원 미만  165 만원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없을 경우 :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 존속이 재혼한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3200 만원 미만 285 만원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또는 배우자 급여가 300만원 이상 3,800 만원 미만 330 만원

 

 

재산요건

 

1)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 가구원, 즉 같이 살고있으며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사람들이 해당됨.

* 같이 살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원이라도 가구원에 해당.

2) 2022년 6월 1일 까지 가구원들이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어야 함.

3)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 사이일 경우, 50%만 지급함

4)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해당됨. 

* 승용차 =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용은 해당 안됨. 

5) 부채, 빚이 있어도 차감되지 않음.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따로 계산하는 법도 나와있지만 쉽게 알아보자구요!

미리 계산해보기를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이 온 경우>

 

  • 홈택스 신청 (모바일앱, PC)
  •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신청 화면이 나옴. 
  • ARS 신청 :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뒤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1566-3636. 어르신이나 스스로 신청하기 힘들 때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 걸어 신청하세요.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접속한 뒤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뒤 신청합니다.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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