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특히 5월은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하다면 우선 신청 먼저 하시고요.
직업, 직종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금 더 깊이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5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자격 요건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근로 장려금, 지원/지급 자격 자세하게 알아보기.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신청하신다면 개요 및 총 급여액, 재산소득액에 대한 조건, 기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계산하는 법 쉽게 알아보기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월급이 부족해서 힘드시다면 해당되실 장려금입니다. 저번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올해는 한 번 알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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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경우를 보시고 해당되는지 체크하세요.
또 국세청에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지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미 23년 3월에 반기 신청한 사람.
우선 반기 신청을 이미 하신 분은 안됩니다.
중복 신청을 하면 6월에 추가지급이나 환수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이미 신청된 것으로 간주, 6월에 지급받아요.
2.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 희망 근로자
- 자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아르바이트 포함.
- 대리운전기사
사업소득세가 징수되었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했다면 신청가능.
- 자영업자
인적용역자, 특수직 종사자가 사업소득세를 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방위산업체 근로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해당되지 않음.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특수직 종사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수하물 운반원, 가사도우미, 간병인, 목욕관리사, 캐디, 중고 자동차 판매업
-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퇴사자
작년 기준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조건 충족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차상위 계층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득 계층을 가리지 않고 오직 요건에 맞냐 아니냐만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지급제외되는 소득
- 소득이 없는 사람
근로, 사업, 종교 중 셋 중에 하나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근로 장려금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인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하지 않았면 안 됩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자
외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또한 신청 제외 됩니다.
- 외국인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 전문직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세무사업, 손해사정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변호사업,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통관업, 기술/건축업.
- 농업 종사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가능.
과세대상 농업 소득이 있다면 가능.
작물재배업을 하며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해서 과세가 되고, 자격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
- 유치원 원장
유치원,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됨.
♧예외 : 사립유치원의 고용된 원장, 보육시설의 장이 월급을 받는 다면 근로소득이므로 명세서 제출 후 신청 가능.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급여
- 가족에게 받은 급여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소득 해당사항 없음.
- 양도소득
- 인정상여
-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해당 안 됨.
- 그 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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